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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정통부, 2019년 세종시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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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3.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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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재가
국가균형발전 촉진 기대…해경청은 올해내 인천 이전
정부세종청사 2단계
정부세종청사 2단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오는 2019년 8월까지 정부세종청사가 소재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국민안전처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바뀐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광역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이 같은 행안부, 과기정통부, 해경청 청사 이전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이는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세 개 부처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행복도시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해경청은 올해 내 인천시 이전이 확정됐다.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경청의 인천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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