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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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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3.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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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경남 밀양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다음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치안센터)나 제5860부대 2대대에 설치된 신고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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