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역민 B씨가 지난 15일 저녁 부곡면 모처에서 창녕군수 출마예정자 K씨가 인사차 들렀다가 악수를 청해 악수를 했는데 그때 K씨가 손에 10만원(5만원권 지폐 2장)을 건네줬다는 것이다.
B씨는 K씨가 악수를 하면서 손 안에 돈을 감추고 있다 순간적으로 돈을 건네고 돌아서 아무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C씨에게 이 사실을 밝혔고, A씨와 B씨는 고민 끝에 금품 받은 사실을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으로 찾아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금품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K씨는 본지 기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으며, 문자로 기자임을 밝히고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30일 현재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30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관계자는 “B씨가 자수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달 12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후 측근인 M씨가 창녕군청 출입기자 E씨에게 현금 20만원을 넣은 돈봉투를 건넸고, E기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