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게 위협적인 말로 협박해 물의
|
1일 K씨의 금품 살포를 고발했던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녕군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올렸다.
호소문에는 자신의 공천을 방해할 목적으로 모 창녕군수 후보 측근이 A씨에게 사주공작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허위사실을 고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명시하면서 고발인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31일 식당 영업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K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호소문 내용을 전해듣고 오후 2시 24분께 K씨에게 전화를 걸어 “페이스북에 글 올리신거 5분내로 내리세요. 내리지 않으면 지청으로 바로 달려갑니다”라고 했다. 이때 K씨로부터 “너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 너 창녕 바닥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부곡면행정복지센터 2층 노래교실에서 K씨로부터 ‘아이고 수고하십니다’는 말과 함께 양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5만원권 2장을 건네 받았다.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내민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돈이 꼬깃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건네 받은 채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밀양지청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발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혀 사회활동은 물론 주업인 식당운영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잘사는 창녕을 위한 군수를 뽑는 선거에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는 사람’은 군수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며 “공익을 위해 제보했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K씨는 취재 사실을 인지하고 A씨와 남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돈 준 사실이 없고 A씨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된다”고 거짓말할 것도 여러 차례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K씨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31일 게재한 ‘창녕 군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은 내려갔고, 호소문을 축약한 글이 다시 게재됐다.
본지는 지난달 30일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한 이후 이날까지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왔지만, K씨는 연락을 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