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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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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4. 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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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도 운영
평택해경,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실시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평택해양경찰서는 2일부터 양귀비·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재배, 아편 제조·판매, 마약류 투약 및 흡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안가, 도서 지역 등에서의 양귀비.대마 재배, 판매, 사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양귀비.대마 재배가 예상되는 섬 지역에 대해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단속을 전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야산, 섬 지역에서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탐문 수사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양귀비 및 대마 등)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은 양귀비·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91일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 자수 기간 중에는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자수를 할 수 있고, 투약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평택해경은 상습 및 중증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사범을 발견했을 경우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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