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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94종에서 급성 독성·피부 자극성·눈 손상·피부 과민성·생식 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선 보호구 비치와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