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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근로감독관(1953년)·산업안전감독관(1987년) 도입 이후 3번째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5조2000억원 등 8조1000원이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금액은 388억원, 행위자는 3만5000명이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현황은 2014년 846건에서 지난해 1209건으로 42.9% 급증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후 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