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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실업급여 근절되나…고용부, 고용보험수사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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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4.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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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관련 부정·부당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200여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근로감독관(1953년)·산업안전감독관(1987년) 도입 이후 3번째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5조2000억원 등 8조1000원이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금액은 388억원, 행위자는 3만5000명이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현황은 2014년 846건에서 지난해 1209건으로 42.9% 급증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후 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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