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축산농장과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를 이용해 시설·장비와 차량 등에 대해 일제히 세척·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농협 등 현장 방역기관에서는 보유한 소독차량 등 소독 장비를 총 동원해 방역취약지역 축산농장 등에 소독을 지원한다.
구제역 바이러스 주요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관계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 전국 모든 도축장(75개소)과 집유장(66개소)에 소독전담관(186명)을 배치해 출입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