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범사업 시작 후 지냔달까지 총 6만6000여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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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900만원)·기업(400만원)이 보태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총 6만6734명(3월말 기준)이 가입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2016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1개월 동안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7~12월) 5217명, 지난해 4만170명, 올해는 3개월간 2만1347명이 가입했다.
가입기업 규모별로는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2.6%)·도소매업(15.2%)·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4.7%, 고졸은 25.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2.3%, 여성이 37.7%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탐색기간을 부여했다.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했다.
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지만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신규취업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입대상을 재편했다. 가입대상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재편하되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했다.
재직 중인 청년의 경우에는 추경 통과 후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3000만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6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고용유지효과나 고용창출효과가 우월하다는 성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