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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靑 “국회 개헌의지 확인 시금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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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4. 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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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논의와 별개로 '6월 국민투표 동시실시 의지 재확인'
임종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 임기 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번 주 중 국회에 보내겠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향해 개헌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년 연임제와 총리 국회 선출권 등 핵심쟁점인 정부형태(권력구조) 문제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관련 법률인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임 실장도 “(현행)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 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재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국회에 4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며 국민투표법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국민투표법) 시한이라고 보고 물밑 접촉이나 소통만으로는 어려워 공개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날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촉구한 것은 한편으로 야당을 향해 적극적인 개헌 의지를 보여달라는 문 대통령의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왔다. 임 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관위가 4월 23일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 시한을 말하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안돼) 6월 국민투표 동시실시 동력을 잃어버리면 개헌 논의도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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