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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되면서 내용 년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어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을 받아 3년에 한해 재 사용 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초기 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노후 된 소화기는 압력이 낮아 화재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부식에 의한 용기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외관과 압력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