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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희호·손명순 여사 경호 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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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4. 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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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 이희호 여사 예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월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전직 대통령 배우자 경호 업무와 관련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간 차별은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 여사의 경우는 경호시한이 만료됐던 당시 정부가 유권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정리됐고, 이 여사의 경우는 마침 경호시한이 만료돼 처음으로 유권해석 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경호받을 당사자와 상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손 여사와 이 여사와의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의 시기상의 문제인 것이지 손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안 하고, 이 여사만 한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며 “경과 과정을 소상하게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여사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현재 경찰 경호를 받는 손 여사와 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라도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지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 상황 속에서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공식 요청했다. 한편 손 여사는 1998년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 7년간 청와대 경호를 받다가, 2005년부터 경찰이 경호하고 있다. 당시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7년이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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