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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전문가단체인 한국산업보건학회도 대전고법의 사실조회에서 경영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개인이름을 제외한 전체내용을 공개토록 결정한 바 있다.
박 국장은 “온양공장 이외에 삼성전자 공장의 정보공개 결정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각 공장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에 따라 객관적·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며 “대전고법의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달리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나 측정위치도가 산재입증 필수 자료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와 ‘측정 위치도(측정장소)’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재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 등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선 제도 개선 의사를 피력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신청인의 신분·상황에 관계없이 부여돼 일반인과 산재 당사자를 구분하여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아울러 현행 법령의 취지하에서는 대전고법의 판례와 같이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산재 당사자를 구분하여 공개하는 것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