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전세임대비 지원규정을 신설(제18조제1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신설)하고 전세임대비는 당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지원 사업비의 80/100이하로 규정했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장향숙 부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구리시 경로당사업에 전세 임대비를 지원하여 구리시 경로당 지원방안과 구리시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