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리시 체육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