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장은 최초 발생농가와 6.8km 거리 방역대 위치해 이동제한 중이다. 또한 긴급백신접종, 일일예찰 등 방역조치하고 있다.
구제역 신고 즉시, 현장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관느 12일 경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했다.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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