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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가 혼합폐기물을 무허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폐기물인 폐섬유를 신고절차 없이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이 무단적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별 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체계와 상이한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할 시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업자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들이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우려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불법 폐기물처리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