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은 16일 인도 압력용기 제조업체, 미국 열교환기 제조업체에 대한 열사용기자재 검사를 시작으로 열사용기자재 ‘해외 제조검사’제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제조검사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행을 통해 에너지공단이 신규 추진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으로 국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는 국내 검사 규격에 맞춘 제조검사를 완료해야 국내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수입기기에도 국내 제조검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도 금지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미국, 중국 등 11개의 해외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에서 공단의 해외 제조검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누리집·블로그 및 설명회를 통한 고지와 방문자 대상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해외 제조검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은 향후 열사용기자재 대량 수입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확대 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