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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5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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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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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감원
상호금융권 조합원의 예금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정비하고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민사채권)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 등과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을 적용해 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비영리법인인 특성을 반영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조합원은 기존 5년을 유지한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약관과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 이후 10년간 이자지급 유예,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휴면예금의 조회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와 조회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때 휴면계좌 보유 사실과 환급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외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선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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