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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놓은 블록체인 생태계, 협회가 나서 자율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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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승인 : 2018. 04. 17. 16:31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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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율규제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문누리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산업 ‘룰 확보’에 나섰다.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산업, 특히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손놓고 있는 만큼 협회를 필두로 한 업계가 직접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를 마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지 않아 협회가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위 ‘무면허 거래소’가 속출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전 위원장은 “과거 인터넷 발전 속도보다 향후 5년간 블록체인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며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많고 5년이면 세상의 변화가 피부에 와닿을텐데 대한민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 기간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정부는 손놓고 있어 안타깝다”며 “협회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없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도록 스스로 룰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한다.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및 암호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하는 등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도 신설됐다. 거래소는 FDS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관련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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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율규제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문누리 기자
신규 암호화폐를 코인공개(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거래소 회원은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해 재무건전성을 알려야 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마련해야 한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와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오는 5월부터 23개 거래소 회원사가 심사에 참여하는데,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협회 회원사 자격이 박탈된다. 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이 정착될 경우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ICO 관련 자율규제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ICO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정책을 펴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싶다”면서 “도대체 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그곳에 세금 내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면서까지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라도 ICO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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