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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 동양생명, 금감원 중징계 예고…책임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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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4.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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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16년 말 발생한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사건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26일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동양생명과 금감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기사건의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업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양생명은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육류담보대출이란 쇠고기 등 냉동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주들이 약 2년간 담보물인 고기값을 부풀리거나 이중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14개 금융사로부터 약 5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온 사실이 2016년 12월 드러났다. 당시 동양생명의 피해액은 3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첫째, 미트론 사기사건의 책임은 누가 지나
수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만큼 금융 당국은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담보물과 차주에 대한 금융사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자칫 그 피해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권 대출사기사건이 과거에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2008년 외환은행은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다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바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유사한 사기사건이 금융권에 꾸준히 발생해 왔지만 피해자인 금융사에 중징계 처벌을 내린 적은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2008년 당시 외환은행은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

◇둘째, 진짜 피해자는 안방보험?
동양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은 미트론 부실에 대한 정보없이 인수해버린 바람에 정작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트론 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점은 2007년으로, 동양생명이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되기 수년전부터 시작됐다. 안방보험은 2015년 9월 보고펀드로부터 동양생명을 인수하면서, 수년간 쌓아올린 사기 피해액을 고스란히 안게됐다.

이에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인수를 담당했던 보고펀드를 상대로 7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번 중징계 결정 여부에 따라 대주주인 안방보험의 국제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 측은 “금감원 제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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