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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폐석면 광산, 과거 석면공장 등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미조사된 석면노출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안산·창원시 일부지역과 20년 이상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석면피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며, 공단에서 3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1차 검진(진찰·흉부 X-ray 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는 흉부 CT검사, 폐기능검사 등 2차 검진을 받는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현장설명회, 지역방송,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