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각 1차례씩 발생한 화재 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친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자전거 보험금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9명의 시민이 골절 등 상해로 인해 모두 46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생활안전 및 자전거 보험의 혜택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500만원 △사고진단 위로금(4~8주 이상 10~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망·중상해시 동승자 포함, 가족제외)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안전보험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시민의 금전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사안 발생시 시민들께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니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