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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설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면적 상한 3만㎡이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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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4.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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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면적 상한면적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관련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건축물은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도 1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타용도로 이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일시사용신고대상은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000㎡이하 부지, 국가나 지자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 목적의 3만㎡이하 부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 제외)을 위한 3000㎡이하 부지, 도로건설 현장사무소 등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1000㎡이하 부지이다.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 경작 및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농지로의 원상복구 조건하에 일정기간 타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한기에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내 단기간 활용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돼 농가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감안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도 확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도 확대된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규제 완화,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등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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