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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 3일 이상 입원,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미만,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등을 대상으로 어업 도우미 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어업도우미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임신부 및 출산 시 60일)이며 지원 금액은 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으로 총 10만원이다.
입원 시에는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진단 시에는 진단기간 내 의사소견서로 활동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어업도우미는 신청어가의 추천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어선은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승선실적을 확인해 어촌계장의 확인서를 통해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지원, 도서민 생필품 운동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영어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