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통해 개헌안 취지 살리려는 노력할 것"
|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일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실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진 비서관의 출연은 지난달 12일 마감된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청원은 모두 30만 4320명이 참여해 답변 기준을 일찌감치 충족했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과 국민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 비서관은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 무산에도 개헌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진 비서관은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 지지 청원을 포함해 총 23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GMO 완전표시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선관위 위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산신도시 택배비’, ‘위장 몰래카메라 처벌 강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대위 징계’,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등 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