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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로 보령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25번째로 개항으로 지정됐다. 이번 개항 지정으로 보령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이 간단한 입항보고와 출항허가만으로 편리하게 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출입허가 수수료도 면제 받는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신설의 사전요건으로 제시했던 개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관세청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보령항은 고정국가산업단지와 영보일반산업단지에서 수입하는 발전용 연료와 액화천연가스 등을 실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 에너지 중심항만이다. 물동량 기준(2017년 1989만톤)으로 전국 무역항 중 10위권 규모다.
이와 함께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청)은 지난 8일 대천항(어업인사랑방)에 담당공무원 1명을 추가로 정식 배치해 해기사면허, 선원수첩 발급, 승하선 공인 등 선원 민원 업무와 연안여객선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시와 대산청은 그간 선원 관리와 어업인경영체 등록, 연안여객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소 형태의 정식 기구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했다. 이번 전담인력 배치로 해기사 면허증 및 선원수첩 발급 기간도 단축시키는 등 기구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정원춘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시는 해양 관광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해양물류와 유통 등 실질적 경제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였다”며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정하고 해양발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