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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노후 버팀목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15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라며 “가입자는 매달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직접 경작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한 일시인출형,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할 수 있는 경영이양형으로 구분된다.
월지급금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농지가격·가입연령·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담보물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80% 수준에서 평가되고, 언제든지 채무상환 후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
단 채무 미상환시엔 담보농지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실행한다.
농지연금은 농지가격 6억원 이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돼 절세효과도 있다.
이로 인해 농지연금 누적가입자수는 연 평균 13%가량 꾸준히 늘어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가입자는 9522건으로 1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2025년까지 농지연금 누적가입자 5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 고령농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기준을 가입 당시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담보설정이 돼 있어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가입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농지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