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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몰카 등 악성범죄 엄중처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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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5.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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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행 느슨, 솜방방이 처벌로 범죄 일상화돼"
"성차별적 사회로의 변화 위한 인식 대전환 필요"
수석ㆍ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당국의 수사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아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적은 최근 발생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논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한 범죄가 된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며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가는 대전환이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고,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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