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규제개혁 보고대회로 우수성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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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날 보고대회는 2017년도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를 재평가하면서 밀양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코자 개최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위원 5명이 참관했으며,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조례규칙심의위원 등 13명이 심사위원이 되어 심사를 진행했다.
2차 심사인 보고대회는 1차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시간을 가졌다.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가 가능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발표 우수성과 청중 호응도도 고려하여 순위를 가렸다.
심사 결과 시유재산의 적극적 민원해결로 지방 수목원 유치에 성공한 산림녹지과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최우수상은 지방자치법의 규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유치에 성공한 환경관리과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2개 부서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확대 운행한 교통행정과 △경로당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회복지과가 각각 차지했다.
단장면 행정복지센터 대표로 발표한 김혜영 주무관은 민관 기관 간 협력으로 체감복지를 실현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여 발표 우수성과 청중 호응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장려상은 3개 부서로 △초동특별농공단지 확장으로 기업 생산력을 향상한 기업경제과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일자리창출담당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밀양 행복 나눔 펀드’를 조성한 주민생활지원과가 받았다.
이들 8개 부서에는 최대 상금 50만원, 총 23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그 밖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부서에게는 밀양시 특별제도인 규제개혁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우수사례에서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여 감사한 마음이 든다”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어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앞서가는 밀양시 공무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