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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들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와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통해 식중독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