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발행주식 100분의 29 백지신탁
권익위 "포괄예산 심사만으로 직무회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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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논란이 된 계약들이 특혜성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 경쟁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보유한 지분 29%를 백지신탁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포괄적인 예산안 심의·의결만으로는 직무 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26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팀은 지난 25일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의회사무국은 지난달 24일 '지방의회 의원 A가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고 발행주식 100분의 29를 보유한 CCTV·통신·전기공사 업체 B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를 권익위에 질의했다.
권익위는 회신에서 의원 A가 B 업체의 사내이사이면서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속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도 CCTV 관련 업체의 사내이사이고 형제가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CCTV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전체적인 포괄 예산안의 심의·의결에 회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적 이해관계자인 B 업체가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전 과정에서 회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번 회신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은 조달용 물품 등록업체인 웅진보안시스템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다.
노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시의회는 포괄적인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지 특정업체의 제품 사향이나 회사명이 올라오는 구조가 아니다"며 "실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지 입찰로 할지는 사업 부서와 계약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의정활동과 계약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권익위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도 직접 백지신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괜한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 지분을 백지신탁한 상태"라며 "평생 봉사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논란이 된 도로방범 번호인식 CCTV 등 고액 계약에 대해서는 특혜성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의 경쟁 절차를 거친 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동일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들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진행한 뒤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1회 납품요구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2단계 경쟁을 적용한다.
노 의원은 "웅진보안시스템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여러 품목을 등록해 놓고 있다"며 "물품 기준 1억원 미만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경쟁 방식의 MAS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로방범 CCTV 신규 설치·교체 사업 1억9332만원과 노후 CCTV 교체 사업 1억2904만원 등도 이 같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낙찰된 계약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계약 건수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무인경비 용역사업의 특성을 들었다.
노 의원은 "무인경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을 당시 천안지역 4개 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은 우리 회사뿐이었다"며 "읍·면·동 단위로 개별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계약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023년 말 아예 무인경비 업종을 폐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실제 매출 규모는 연간 45~55억원 수준이며 천안시뿐 아니라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건설사 등과도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외지 업체들의 견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웅진보안시스템이 충남 최초로 주정차 위반 단속 시스템과 주차 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조달청에 등록했다"며 "그동안 서울·경기 등 외지 업체들이 주도하던 시장에 지역 업체가 진입하면서 견제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당한 경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시공은 하도급에 맡기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며 지역 업체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의정활동에 접목해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회에 들어왔다"며 "이번 사업 관련 논란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