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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 돈이 왜 마음대로...” IBK기업은행, 고객 동의 없는 ‘임의 입출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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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8.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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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처리 과정서 수당 '입금→강제 취소→재입금' 물의
보이스피싱 우려 속 일방적 출금 조치…소비자 불안 가중
"소액이라도 결제 타이밍 겹치면 연체 위험"…금융사 편의주의 비판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평촌아크로지점.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 계좌에 정상 입금된 자금을 은행 측이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입금 취소)했다가 재입금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 측의 행정 편의주의적 일처리로 인해 자칫 금융소비자가 영문도 모른 채 연체나 신용도 하락 피해를 볼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 및 제보 등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평촌아크로지점은 최근 안양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소 회의 수당 지급 과정에서 고객 계좌로 정상 입금 완료된 자금 5만 원을 일방적으로 거래 취소(출금) 처리한 뒤 다시 입금했다.

발단은 '창구 송금 수수료' 처리 착오였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는 기업은행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감사 등에게 정기 회의 수당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다. 당초 관리소는 우수고객 혜택으로 수수료가 면제되어 왔으나, 최근 등급 기준 변동으로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지점 측은 관리소와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사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미 수취인의 타 은행 계좌에 들어간 수당을 고객의 사전 동의나 안내 없이 강제로 '취소(회수)' 처리했다.

계좌 소유주인 A씨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말도 없이 빠져나가고, '해당 은행에 문의하라'는 의문의 입출금 내역만 찍혀 있었다"며 "최근 정교해진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인 줄 알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은행 측의 처리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고객 통장에 최종 입금된 순간 자금의 법적 관리 권한은 수취인에게 있으며, 은행의 행정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타인의 계좌에 임의로 손을 대는 것은 중대한 월권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보면 송금 원인에 착오나 문제가 있더라도 수취인 예금계좌(원장)에 입금 기록이 완료된 순간,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수취인이 해당 금액의 '예금채권'을 확정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입금 처리된 돈은 은행의 자산이 아니라 고객의 권리(예금채권)가 되므로, 은행 내부 행정 착오나 송금인 사정이 있더라도 수취인의 사전 동의나 적법한 법적 절차(지급정지 사유, 법원 가압류 등) 없이 은행이 임의로 빼내거나 일방 취소할 권한이 없음을 대법원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 대금이 맞물려 있는 경우, 수만 원 단위의 일시적 잔액 부족으로도 대출 연체나 신용카드 결제 실패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만약 통장 잔고가 빠듯한 상태에서 카드값이나 대출금 출금 시간과 겹쳤다면 영문도 모른 채 신용불량 위기에 처할 뻔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B씨는 "고객의 자산을 지켜야 할 은행이 자사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 돈을 '넣었다 뺐다' 장난치듯 다루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꼬집었다.

지점 관계자는 "창구 신규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수수료 면제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고객 계좌의 거래를 취소하기 전 미리 유선으로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급하게 수습하려다 안내가 누락됐다. 고객께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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