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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는 향후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을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자발적 개선비용까지도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핵심 공급품목의 출고가격을 시중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맹점 간판을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하는 등 보조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평가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놀부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안세진 놀부 대표는 “오늘 협약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