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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홍성군이 발표한 올해 최고지가는 홍성읍 오관리 상업용 모아쇼핑 토지로 ㎡당 274만원, 최저지가는 장곡면 광성리 임야로 ㎡당 623원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3만6861필지로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7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