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법상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부가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담당한다.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존치된다.
이로 인해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용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 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또한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6000억원의 예산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 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에 설치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 전체 기능·조직도 환경부로 넘어온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000억원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