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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00년 1월부터 2007년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거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을 받은 세대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부모나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설장이나 후견인, 법정 대리인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 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11개 읍·면 약 260여명의 청소년이 지원대상으로 해당되는 여성 청소년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