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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90%인 0∼71개월 영유아를 둔 가정이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지급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아동수당 수급대상은 9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사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