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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011년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 융자를 받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융자받은 원금의 올 상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해 약정 금리의 3% 이내로 지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납부 확인서 및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을 지참해 군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