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해수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환경 관련 정부·공공기관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등 규제 대상 업·단체들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 및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 분야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