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도매시장법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부터 농민 등에게 받는 위탁수수료,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도매법인은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농안법 개정 전에는 거래금액의 4% 수준 위탁수수료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법 개정 후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의견을 모았다.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위주 도매시장법인 6곳이며, 농협가락공판장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5개 법인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로 순차적으로 담합을 적용했고, 2004년 1월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들 도매시장법인은 2003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정액 하역비를 5∼7% 상향했고, 인상분도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5개 법인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15∼22%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81%의 10배 가까운 수준이다. 가락시장 청과물 거래금액은 2016년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0조원)의 37%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판매 장려금 담합 행위도 드러났다.
2006년 9월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은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청과 38억9100만원,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단 대아청과는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