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 도입됐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가족을 초청해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지연금 누계 가입건수 1만2000건, 2025년까지 5만건 가입을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품 개선, 농가부담 완화를 통해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연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