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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탤275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 한울원진 1·2호기 액체방폐물 저장소 등 88개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거나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내진성능 평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응琯틈e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에는 한수원은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와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안전정지지진(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최대크기의 잠재적 지진, 최대지반가속도 0.2g)을 기준으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이외의 시설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격납용기 등 원자로 관계시설 일부(원자로 안전정지유지계통)에 대해서만 2010년 3월 이후 안전정지지진보다 높은 수준(0.3g)까지 내진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을 뿐 발전시설 건축물 등 ‘원자로 안전정지유지계통’ 이외의 시설은 2012~2014년 사이에 일부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내진성능 평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응獵275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원전 내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철판인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가 잘못된 측정방식으로 인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두께로 설치돼 있는 점도 확인했다. ‘전력산업기술기준’ 등에 따르면 CLP가 허용두께 이하일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해 보수·교체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CLP는 부식방지를 위해 내부 표면에 도장돼 있으므로 안전성 점검을 위해 CLP 두께를 측정할 경우 도장으로 인한 측정오차요인 등을 감안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6년 6월 한빛2호기 정비 중 CLP 표면의 녹이 발견되자, 고리 3·4호기 졔18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면서 CLP와 도장면 두께를 한꺼번에 측정한 뒤 도장 두께 예상값(0.2㎜)을 빼는 ‘수정 표준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기간 365개 CLP를 재조사한 결과 도장두께가 위 수정 표준방식의 도장두께 예상값(0.2㎜)보다 더 큰(0.5㎜ 이상) CLP가 59개에 달해 CLP 두께가 실제보다 두껍게 측정될 우려가 있쓴275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 도장면을 제외한 금속 자체 두께만 측정하는 에코방식으로 278개 CLP를 다시 측정한 결과 당초 허용두께(5.4㎜)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됐던 65개 측점이 허용두께를 미달한 점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거나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건축물들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뵀衙288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허용두께 미달이 확인된 65개 측점에 대한 안전성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격납건물 안전성 점검을 위해 CLP 두께를 측정할 때 정확도261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