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분양 70% 후분양 도입
공정률 60%면 공공 물량 후분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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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70% 후분양 공급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173만 가구 주거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주택 하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은 2022년까지 공공분양의 70%를, 민간부문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늘린다.
공공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경기도 시흥장현 A7블록 614가구, 강원도 춘천우두 4블록 979가구 등이 내년 후분양 공급을 위한 사업대상지로 뽑힐 예정이다. 이미 후분양으로 분양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1338가구 규모로 후분양을 공급한다.
민간부문은 후분양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하반기 4곳에서 4179가구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사업지는 △화성동탄2 △평택고덕 △파주운정3 △아산탕정 등이다. 해당 택지는 이르면 내년말 후분양될 예정이다.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낮추고자 계약일로부터 중도금 1회차 납부를 할 때까지 18개월의 시간을 두기로했다. 후분양 조건 택지는 택지대금을 완납을 하지않아도 대금납부이행을 보증하면 착공·분양을 할 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대상을 현행 공정률 80% 이후에서 공정률 60% 이후로 늘린다. 대출한도는 수도권·광역시·기타 지방 등 지역별·전용면적별로 8000만~1억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현행 한도는 6000만~8000만원이다.
기금 대출금리도 공공은 현행보다 연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민간은 0.5%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보증한도는 현행 총 사업비 40%대에서 78%까지 확대한다. 표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도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 사업비를 보증한다.
후분양 주택소비자의 구입부담을 낮추기위해 기김돌 대출 한도내에서 중도금·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보증한도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은 후분양에서 제외된다.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보다 1년 6개월 늦게 공급이 진행되므로 혼인기간 7년이내를 넘어설 수 있어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과 부실시공 건설사는 후분양 인센티브서 빠진다.
이외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대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적임대주택을 400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해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