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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8일 LH와 SH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입주)신청자들에게 각각 41만8270건, 45만2352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았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공무상 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본인이 아닌 제3자도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행안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LH나 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입주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직접 발급해 제출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LH와 SH는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입주자들에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았고, 그 결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 시간 낭비 등 비효율을 초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와 SH가 행안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했을 경우 입주자 서류발급 비용을 각각 2억8800만원, 6000만원씩 줄이고 업무 처리기간도 3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부정입주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사망자 정보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되는 등의 부정입주 의심사례가 LH의 경우 1173세대, SH공사의 경우 757세대 발같森틈e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LH 및 SH와 협의해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 공유·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LH·SH사장에게 각각 부정입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한 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