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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청약 불법행위 점검결과 108건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77건 △통장매매나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3년간 주소지를 서울, 강원 , 경기 등 5번이나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의심사례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면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