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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서 대기오염물질 연 36만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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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7. 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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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포함 635개 사업장에서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36만톤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3일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 결과, 36만1459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만218톤 감소한 것이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7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 36만1459톤 중 질소산화물이 24만2441톤(64%)를 차지했다.

황산화물 10만933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13톤(1%) 순이다.

업종별로 발전이 15만8167톤(47%)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시멘트제조업 7만7714톤(22%), 제철제강업 5만9127톤(16%), 석유화학제품업 3만6547톤(10%), 기타 업종 1만9877톤(5%)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충청남도 8만7135톤(24%), 강원도 5만5409톤(15%), 전라남도 5만411톤(14%), 경상남도 4만6447톤(13%)로 집계됐다.

시멘트제조 사업업장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사업장 수는 26개에 불과했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5만5409톤으로 1개 사업장 당 배출량이 가장 높았다.

2017년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장수가 62개 증가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218톤 오히려 감소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서 가동중단 및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충남의 보령화력, 경남 삼천포화력은 2017년 6월 한달간 실시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방지시설 개선 조치로 각각 1만톤, 1만2000톤 감소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나선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하는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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