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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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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7. 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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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
평택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길 터주기
평택소방서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왔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기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방해 등이다.

서삼기 서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내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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