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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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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7. 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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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찾아 박수받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놀이터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5일 2022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총 163만가구 규모 주거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을 찾아 주거 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행복주택 특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철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들어선다.

입주를 마친 오류동 행복주택은 지하철 오류동역 초역세권에 자리잡고 있다. 또다른 행복주택인 가좌 행복주택도 가좌역과 붙어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으로 책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다. 전용면적은 45㎡이하다.

공급물량 중 80%이 학생, 신혼부부, 청년에게 공급된다.

입주를 원하는 가구나 부모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청약자격이 된다.

청년은 나이가 만 19세 ~ 39세로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기준이다. 신혼부부은 부부간 혼인합산기간이 7년이내면서 무주택자면 입주자격을 갖춘다.

2년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종료시점에서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계약이 이뤄진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다. 신혼부부는 자녀유무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진다. 자녀가 없을 경우 6년까지, 자녀가 1명이상이면 10년까지 행복주택에서 살 수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 뒤 인터넷(apply.lh.or.kr)으로 하면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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