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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주자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병행했다.
공동주택관리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임기 내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운영역량 및 윤리의식의 강화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